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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16: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 여, 28세) 이 운영하는 C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D」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E 아이디인 ‘F ’를 이용하여 " 알았어

G 년 아 냄새나는 보지에 딸기나 박아 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C 게시 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C의 댓 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