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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0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 F, G,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H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기방조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