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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6구단466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5. 입대하여 운동 중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군 병원에서 치료 불가로 1984. 6. 30. 부사관(육군 중사)으로 의병 전역하였는바, ‘콜린성담마진(전신성 두드러기)’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2012년 보훈심사회의에서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8. 17. '전신 콜린성담마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재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0. 3. 사병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3개월여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여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1981년경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며 1982년 전방근무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어 후송되었다가 의병전역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해당 상이 질병 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