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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3도7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 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데 근로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 등의 공익 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3조 제 1 항). 그러므로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 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