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파트 상가협의회 총무로서 위 협의회가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의 소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회원들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탄원서에 자신들의 서명, 날인 등을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회원들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회원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사용해 미리 출력한 ‘ 탄원서 연명 부’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성명’ 란에 ‘F’, ‘ 주소’ 란에 ‘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107-1404’, ‘ 연락처’ 란에 ‘H’ 이라 기재한 후 ‘ 확인’ 란에 F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회원들의 탄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8명 명의의 탄원서 연명 부 및 I 명의의 탄원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13.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탄원서 연 명부 및 탄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M의 서명동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 탄원서 연명 부 서명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