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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26 2019가단5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망인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망인은 피고의 지시로 2019. 5. 8.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 칼라강판(축사지붕에 사용하는 강판, 장당 27kg ) 총 272장을 배송하였다. 2) 그곳에서 축사시공자인 F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칼라강판을 바닥에 내리는 작업을 하였고, 망인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칼라강판에 묶여 있는 로프 부분을 지게차의 포크 부분에 걸어주었다.

3) 그런데 작업 중에 로프가 칼라강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칼라강판이 적재함에 비스듬하게 떨어지게 되자 F는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칼라강판을 들어 올린 후 지게차의 반대방향에 서 있는 망인에게 올려 진 칼라강판의 공간 사이로 실링바(실로 촘촘히 짜여져 있고, 폭이 넓으며, 두께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적혀져 있다,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최대하중 4200kg 인 KS-75 모델을 끼웠다고 한다

)를 집어넣도록 하였다. 4) 그 때 들어 올려 진 칼라강판의 무게중심이 망인이 있는 곳으로 쏠리면서 칼라강판이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으며 이어서 칼라강판이 망인의 전신을 덮쳤다.

5)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늑골 골절, 두개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들은 2019. 5. 30.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보험사인 G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약관에 따라 망인과 유족들의 위자료 64,000,000원(약관상 금액 80,000,000원 중 망인의 과실 20%를 반영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