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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3:33분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6-1 새절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