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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리를 지를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10: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약 4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