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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3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7 세) 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D(17 세) 및 중학교 후배인 E(15 세 )를 통해 2017. 10. 경부터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내 창로 199-15에 있는 엄정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및 E, F을 만난 후, 피해 자가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 등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으로 하여금 몽둥이를 가져 오라고 말하여 F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나무 빗자루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가 위 나무 빗자루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15:00 경 충북 충주시 김 생로 1455-54에 있는 하강 서원 옆 모 연정 전망대에서 E, D, F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E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면서 몽둥이를 구해 오라고 말하고, 이에 E와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오토바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오토바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 길이 약 14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