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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탕 세신 자리가 있으니,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 여탕 세신 자리에 대하여 2016. 6. 28. 경 이미 E 와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탕 세신 자리를 임대하고 매월 1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G 은행 계좌로 2016. 8. 19. 경 500만 원, 2016. 8. 22. 경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B, H 대질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약속어음, 영업신고 증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여탕 세 신사 근무인원 관련)

1. 수사보고 (D 여탕 세 신사 진술 청취)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