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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5가단91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 2,941,578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19:40경 자전거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120에 있는 대림교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탄현동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중앙선 좌측 부분 2차로의 갓길로 통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산동 방면에서 탄현동 대림교회 방면으로 중앙선 우측 부분 1차로를 직진하던 피고가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갑 제6호증은 을 제14호증의 19와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