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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6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 주공 네거리 앞 도로를 본리 초등학교 방면에서 금 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성당 파출소 방면에서 본리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29세) 이 운전하던

D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 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⑴, 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