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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남원하나로축산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회수지점 앞 도로까지 5k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집에서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직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