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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단1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경 경남 함양군 B 임야 696㎡, 같은 리 C 임야 371㎡, 같은 리 D 임야 154㎡, 같은 리 E 임야 153㎡, 같은 리 F 전 28㎡, 같은 리 G 전 99㎡, 같은 리 H 전 350㎡ 등 총 7필지 합계 1,851㎡에서 함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B 임야 305㎡, 같은 리 C 임야 102㎡, 같은 리 F 전 11㎡, 같은 리 E-1 전 119㎡ 등 총 4필지 537㎡에서 함양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도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누구든지 산지에서 허가 없이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자연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B 임야에서 함양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석 249.9㎥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전용지 현장조사

1. 불법산지 전용지 지적도, 불법산지 전용지 임야도

1. 도면(농지조성 및 작업로), 도면(자연석 채취)

1. 현장항공사진,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