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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노원구 D에 소재지를 둔 소분ㆍ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E’ 프랜차이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경 당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발은 덴마크산이었음에도 “안심하고 드세요! E의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원산지 표시판(POP)을 제작한 후 닭발을 공급한 86개 가맹점에 배부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86개 가맹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원산지 표시판을 매장 내에 게시한 상태에서 닭발 1,294팩 7,117,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E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에게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범정진술

1. 수사보고(G 출고현황 자료 제출)

1. -H 출고현황 6부

1. -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I 거래처 판매현황 제출)

1. -거래처벌 판매현황 3부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원산지 표시판 제작 관련 품의서)

1. -품의서 등 압수물 사본 5매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5호 제품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1. -거래명세서 등 58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제2항 부분 위반기간 및 판매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사실 제1항 및 제2항 위반내역 관련)

1. 수사보고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