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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8고단4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3:40경 시흥시 B로 노상에서, 벤츠 C 차량을 운행 중인 대리기사 피해자 D(남, 58세)과 목적지와 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담뱃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사람을 쳤네.”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담뱃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일관되게 운전 중이라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담뱃갑을 잡은 손으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바람에 차량이 휘청거려서 정차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 같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면 차 밖으로 나가 피했을 것임에도 차에서 내지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증거목록 순번 5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이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이 제출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담뱃갑을 잡은 손으로 손동작을 크게 취한 사실이 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 담뱃갑을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