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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826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일부 3.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체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4.경부터 이 사건 전체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하여 2015.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전체건물의 2층은 미장원 60㎡, 이 사건 건물 3.31㎡,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및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건물 중 인접 토지 침범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철거되어 2015. 8. 31.경 이 사건 전체건물의 대수선공사를 마친 결과 미장원 58.74㎡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및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구획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건물의 대수선공사 후 이 사건 건물을 재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대수선공사를 마친 후 반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