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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707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6고단2528호 각 죄 중 2015. 10. 10. 폭행의 점, 2015. 10. 19. 상해의 점, 2015. 10. 19. 감금의 점, 2016. 6. 3.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2016고단2528호 각 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즉, 2015. 10. 10.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5. 10. 19.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던진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웃옷을 입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에 불과하며, 2015. 10. 19.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거를 위해 준비하던 집을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위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16. 6. 3.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칼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의 가슴을 열어서라도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판시 2016고단2528호 중

가. 나.

다. 항의 죄 및 판시 2016고단2672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2016고단 2528호 중 라.

항의 죄 및 판시 2016고단3006호 및 2016고단3122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2528] 가) 2015. 10. 10. 폭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D(여, 54세)을 만나 사귀면서, 자신의 폭력적인 성격 및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4:0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