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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단31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7. 오산시 C 대지 54㎡, D 대지 757㎡, E 대지 260㎡ 및 F 대지 582㎡ 등 합계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7,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4. 7. 13. G에게 4억 2,5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반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G의 전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4억 2,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반포세무서장에게 다시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재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이를 전제로 2014. 8. 18.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8,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H와 양수인 G 사이에서 체결된 무효인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양도하고 4억 2,500만 원만 수령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