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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

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