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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7. 4. 23. 00:51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B는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다른 손님으로부터 “ 술을 먹으면 곱게 먹어 라” 는 얘기를 듣자 “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위 손님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술을 집어던지고, 화분과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 좆 까네 씨 발 지랄하네,

좆 까고 있네

씨 발 놈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 씨 발 놈 지랄하네

짭새 씨 발 놈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G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오른 손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오른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