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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445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105134 치료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