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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근화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근화동 청와아파트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