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0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415호 D 사무실에서 경기 수원 소재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피해 회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인 ( 상표번호 제 081749 4호) 와 유사한 ‘SAMSUNG' 상표가 새겨진 지정상품인 강화유리, 터치 펜, 뒷면 배터리 커버 등 가짜 스마트 폰 부품을 매입한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중고 스마트 폰 판매업을 하는 G, H, I, J 등으로부터 피해 회사 제조 중고 스마트 폰( 갤 럭 시 S3, S4, S5, 갤 럭 시 노트 2, 노트 3) 수리 의뢰를 받은 다음 직원인 K, L를 통하여 스마트 폰을 테스트 모드로 전환하여 터치, 스피커, 액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배터리 커버 및 뒷면 케이스를 분리하는 등 스마트 폰을 분해하고, 디스플레이와 앞면 케이스를 압착기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와이어를 이용해 디스플레이에서 강화유리를 분리하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에 가짜 강화유리를 붙이고 위와 역순으로 가짜 뒷면 배터리 커버 등을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공소사실에는 ‘ 동일한 ’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 유사한’ 의 오기로 보이는 바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표가 부착된 가짜 스마트 폰 부품이 사용된 중고 스마트 폰 약 1,200대를 재조립하여 1대 당 3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받고 다시 G 등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제보자 제출 핸드폰 외형 사진)

1.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검찰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