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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소재 송산 사거리 교차로를 해리면 소재지 방면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26세)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8세)를 2016. 5. 30. 16:45경 전라북도 고창군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골반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L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