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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태원)

피고

산청군수

변론종결

2017. 10. 24.

주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1) 화물자동차 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 중부화물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9. 10.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은 2011. 6. 8.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변조한 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위 협회는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2011. 6. 8.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의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시행 중이던 20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8호)에 의하면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모두 신규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2. 5.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된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여 원상회복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폐차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였던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함으로써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불법으로 증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처분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2017. 3. 2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일수를 반으로 감경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폐차가 사실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내용상 이 사건 대폐차는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소외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대폐차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대폐차 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사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원고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폐차가 있었던 시기에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사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 본문),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항 ). 그에 따라 고시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위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 공급기준에서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위 공급기준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시행 중이던 20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할 때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일 뿐,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사항임을 전제로 하여 불법증차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2013.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10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냉장냉동용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불법증차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다) 그러나 위 업무 처리 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은 화물자동차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신설조항: 제57조 제2항 ),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면서(신설조항: 제52조의3 제3항 ) 비로소 신설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폐차 당시인 2011. 6. 8. 고시되어 있던 위 업무 처리 규정은 상위 법령에 아무런 위임 근거도 없이 마련된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그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위 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증차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선민 박성규

주1) 원고는 대폐차되기 전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기재사항으로 차량을 특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최종적으로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사항으로 차량을 특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