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B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및운전자이다.
피고는 C과사이에D 오토바이(이하‘피고 오토바이’라한다)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2016. 6. 11.08:40경충북 보은군회인면회인로88눌곡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눌곡리 쪽에서중앙리방면으로좌회전하던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앞부분과 중앙리쪽에서건천리방면으로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의전면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③ E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총 2,295,318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1,710,000원, 피고는 468,600원을 2016. 6. 24. 위 공업사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약 70km/h(제한속도 60km/h)로 과속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