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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8668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6. 3. 28. 15:42경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소재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황색점멸등 사거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부위와 피고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103,21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6. 10. 21.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총 수리비 4,433,170원 중 70%에 해당하는 3,103,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금 3,103,210원 중 원고 차량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886,6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6,57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경우로 피고 차량에 교차로 진입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결정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