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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4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편취금액이 1,38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