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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6 2014가단8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B 구거 722㎡ 중 405/5,400 지분에 관하여 1964.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전신인 예당토지개량조합은 1964. 10. 17. 소외 망 C으로부터 당진시 B 구거 722㎡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405/5,400이므로, 피고는 당진시 B 구거 722㎡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64.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