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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동두천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멘트 대금만 해결 되면 지하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시멘트 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으니 먼저 시멘트 회사로부터 위 시멘트를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지급해야 할 시멘트 대금에 대하여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매달 1억 원 기준 100만 원으로 하여 총 4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 철근공사 대금으로 약 17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미수금 2~3억 원으로 노임비용을 충당하고, 피해자 제공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 50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선 공급 받는 외에는 다른 자본금이 없어 위 철근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위 시멘트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경 피해자의 처 D 명의로 된 부천시 원미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4억 50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억 7,500만 원(2013년 개별주택가격 기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