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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3세)와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6.경 경주시 D에 있는 E 복선철도 다리공사 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경주시 F 301호 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7. 23:40경 위 회사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숙소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나이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부인과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인데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기가 힘들다.”면서 넋두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형님, 일찍 잡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 칼날에 오른손 중지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과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