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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단5363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2015.12.29.원고에대하여이행강제금98,204,3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29. 작성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98,204,350원) 부과통지서의 수신자란과 2015. 12. 30. 발급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의 납세자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2년부터 매년 주식회사 B(대표이사 원고)에 대하여 위반건축물(대지 위치: 서울 영등포구 C)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온 사실, 피고는 2015.12.29. 주식회사 B에 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98,204,350원)을 재부과하면서 그 부과통지서의 수신자란과 부과고지서의 납세자란에 주식회사 B의 상호를 표시함이 없이 그 대표이사인 원고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자연인인 원고 개인에 대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 사실(피고 소송수행자도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것이고 자연인인 원고 개인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며 자연인인 원고 개인은 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가 2015. 12. 29. 자연인인 원고 개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98,204,3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