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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1071

준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4. 12. 31. 새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소재 ‘G’ 가라오케에서 연말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 여, 31세) 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I과 함께 피해 자를 택시에 태워 08:17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에 가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는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객실요금을 결제하고 위 호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호텔 309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 있지 못하고 드러눕자 위 I을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인사 불성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귀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3:14 경 위 1. 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리 카 팔찌 1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13:4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하고, 14:56 경 위 호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고, 15:44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M 역사 안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