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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단389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19.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부분(801호) 부동산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표시된 제8층 제801호 275.32m2의 일부로서, 위 제801호 275.32m2의 나머지 부분(호실)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로 801호라는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17m2를 월 차임 45만 원, 임대기간 2012. 5. 19.부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임차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3년 3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8. 31.까지의 차임 합계 3,156,000원을 연체

다.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 및 기간 만료로 종료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임차목적물의 반환(인도)을 구함과 동시에 연체차임 및 2014. 9. 1.부터 임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