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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108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B(23톤, 정치망 관리선)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3:00경 주문진항 북동방 약 0.6해리 해상에서 주문진항 방면을 향해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곳은 소형선외기 어선들의 조업 및 이동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을 살피고, 음향신호장치(기적 등)를 울리는 방법으로 인근에서 이동하는 다른 선박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방법으로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피고인의 선박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1.01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선박 우현 선수 부위로 피해자의 선박 좌현 선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선박을 조타실 선체 파손 등 수리비 13,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충돌선박 발생보고

1. 속초, 주문진 충돌선박 발생조치 결과보고, 통보, 지시(8보)

1. ‘18. 6. 27. D(1.01톤), B(23톤) V-Pass 항적

1. D(1.01톤), B(23톤) 충돌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어선 D 수리견적 내역 등 확인), 선박상가증명서, 수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