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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나2007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평택시 소재 “C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의 47개 호실에 피고가 제조한 티비 등 가전제품 470대(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의 비투비(B2B) 대행업체인 바인비투비 주식회사(이하 바인비투비라 한다)가 알려준 집금번호(CMS)를 부기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가전제품 대금 217,98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전제품 대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인비투비는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상법상 피고의 대리상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가전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가전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바인비투비에게 피고의 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바인비투비를 피고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가전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바인비투비에 피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가전제품 대금을 임의로 피고의 바인비투비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상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가전제품 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전제품 대금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가전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전제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