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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대성로 덕풍골입구 사거리를 고골사거리 방면에서 덕풍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직진 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