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D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8. 28. 광주 서구 E빌라 201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8,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I, D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