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D빌딩 7층 E 건축주인 F로부터 분양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경기 고양시 G빌딩 601호 분양사무실에서 직원인 H, I를 통하여 조선일보에 게재된 위 E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76세)에게 “일산 화정역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전용면적이 10.46평방미터인 'E' 원룸 3세대(707호, 708호, 710호)를 세대당 분양대금 63,750,960원에 분양받으면 2014. 2. 28.까지 틀림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납부하고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 10.경까지, 잔금 31,750,960원은 입주시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 원룸 공사를 해야 할 위 D빌딩 제701호는 2013. 10. 31. K이 가압류를 하여 공사업자가 가압류의 말소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까지 위 원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원룸 3세대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 10. 원룸 3세대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L(M종합법률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공급계약서, 분양광고,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