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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9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30.부터 2068. 1. 30.까지,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수익자를 C의 배우자인 원고로 한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은 별지 ‘보장내역표’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약관 및 약관 별표 내용은 별지 ‘특별약관’ 및 ‘별표’와 같으며, 원고가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피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특별약관 제2조 제4항, [별표5] 2)항에 규정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8. 10.경 E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8. 10. 2. 갑상선 전절제술 등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암에 관한 진단비 5,000만 원, 입원비 10만 원, 수술비 200만 원, 합계 5,21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합계 1,042만 원(= 5,210만 원 × 0.2)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갑상선암과 별도로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