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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여서동로타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검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