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세 보증금 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12. 경 피해자 C( 여, 69세 )에게 ‘ 내가 임대해 놓은 집의 세입자가 이사 가는데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한 집이 없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동 새마을 금고 부근 피해자의 차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6. 7. 13. 같은 곳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땅 매입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7. 경 피해자 C에게 ‘ 영천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땅 주변의 짜 투리 땅을 사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땅을 사서 합필한 후 팔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땅을 사서 합필하여 매각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0만 원, 피고 인의 신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6. 10. 14. 영천 토지의 이전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