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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모텔 302호실에서 E, 피해자 F(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전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