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노원구 C 상가에서 그곳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가관리실 및 비품창고를 자물쇠로 채워놓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운영위원회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협조문(수사기록 제145쪽), 공고문(수사기록 제146쪽), 상가관리해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