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4 2017가단230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D(개명 전: E)의 모친으로서 D의 원고에 대한 프린트용품 등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7. D,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406), 위 지급명령은 2012. 3.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남편이자 D의 아버지인 F이 2017.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C와 피고와 D을 포함한 자녀 3명이 있다. 2) 망 F의 상속인들은 2017. 2. 17. 피고가 망 F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89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3. 30.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을 상회하는데, 위 다수의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2017. 2. 17. 기준 129,710,702원이다. 라.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일인 2017. 2. 17. 당시 C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