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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376 | 부가 | 2009-12-16

[사건번호]

조심2009중3376 (2009.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실지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1월과 2월에 아래와 같이 OOO OOO(OOO, 개업일자 : 2008.1.1. 사업자등록증교부일 : 2008.2.20.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70,768,41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을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단위 : 원)

나.안산세무서장은 2008.12.3.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2009.8.24.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752,97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7,415,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가 실지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 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9.11.2.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에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2007년에 OOO 조정임(OOO, 폐업일자 : 2007.12.31. 이하 ‘하영건설“이라 한다)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한 사실이 있다.

(2)OOO세무서장은 2008.12.3. OOO에 자료상 혐의자조사 결과, “쟁점공사용역은 2007년에 OOO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폐업하자, OOO의 실지 운영자인 OOO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친척인 OOO을 내세워 사업자등록한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OOO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위장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OOO는 이 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OOO의 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OOO의 부장으로 소개하였으며, 하영건설이 폐업하고 앞으로 OOO가 공사를 인수·인계받아 책임질 것이라고 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OOO가 다시 OOO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하영건설 및 OOO의 실질 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관계를 맺고 실제로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한 실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OOO은 2006.1.10.OOO에서 개업하여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하였고, OOO는 2008.1.1. OOO호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세무서장은 OOO의 실질 사업주인 OOO를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며, 청구법인도 위 두 업체의 실질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5)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OOO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용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OOO가 발행·교부하였고, 용역의 공급시기도 2007년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8년에 발행·교부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