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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5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농협 효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경 춘 로 1844에 있는 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