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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0355

매매예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2,7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7. 30.자 부동산매매예약 1) 피고 B는 2011. 11.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시도하다가 중단하였다. 2) 그 후 피고들은 2012. 7. 30.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변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개발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려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6,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가계약 시 300,000,000원, 본계약 시 900,000,000원, 가계약 후 14개월 경과 시점에 잔금 14,80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2. 12. 13.자 부동산매매예약 1) 피고들은 2012. 12.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매매예약은 원고가 피고들의 부지를 매입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제3조(매매대금

1. 매매대금은 19,000,000,000원으로 한다.

2. 예약대금은 1,500,000,000원으로 하며, 아래의 일정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예약금 - 1차 700,000,000원 본 예약시 예약금 - 2차 500,000,000원 201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