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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44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불소 결정화 조에 배수구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배수구는 불소 결정화 조의 청소나 개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장치로서, 폐수를 배출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 한, 위 배수구를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 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부터 제 4 면 제 11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 규정 및 입법 취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 법은 제 3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외에 별도로 같은 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서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실제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외에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집수조, 폭기 균질 화조 및...